행복주택 지원자격
입주자격
- 대학생 :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, 또는 다음 학기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, 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신혼부부 :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, 또는 혼인 예정인 부부
- 사회초년생 :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,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5년 이하 종사한 사람
- 주거급여수급자 : 주거급여 수급자
- 고령자 : 만 65세 이상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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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·자산요건
- 소득요건 :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(대학생은 80%) 이하
- 자산요건 : 총 자산가액 2억 9천 200만 원 이하, 자동차 가액 3천 496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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