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지원자격은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19세~34세 이하이며, 개인소득 연간 6,000만원 이하,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,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이 있습니다.
가입 신청은 은행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, 가입이 승인되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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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
청년도약계좌는 장기적인 투자 상품으로,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해서는 안 되며, 중도해지 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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