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 지원자격
-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~34세 이하(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- 개인소득 연간 6,000만원 이하(본인 및 배우자 합산)
-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
-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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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지원자격 확인 방법
- 금융결제원 금융정보통합조회서비스(파인)를 통해 확인
-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
-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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