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차 보조금 지원자격
국고보조금 지원자격
- 차량 가격
- 차량 가격이 5,500만원 미만인 경우, 최대 850만원까지 지급
- 차량 가격이 5,500만원 이상~8,500만원 미만인 경우,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
- 차량 가격이 8,500만원 이상인 경우,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
- 배터리 용량
- 배터리 용량이 60kWh 이상인 경우, 최대 보조금이 200만원 가량 더 지급
- 노후 경유차 폐차
-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, 추가로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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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보조금 지원자격
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,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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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지자체 보조금 지원자격
- 거주지
-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
- 소득
- 해당 지자체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
- 차량 보유
- 해당 지자체에서 보유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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