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지원내용
우대금리
-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.5%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- 적용기간 :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
- 적용한도 : 총 납입금액 5천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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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과세 혜택
-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직전년도 총 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로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- 신청서류: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가입용), 주민등록등본,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
- 한도 : 이자소득 500만원 (단,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만 적용)
- 가입기간: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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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자격
-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.
- 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가입일 현재 연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가입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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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혜택과 해지
- 청약통장 가입 후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
- 청약 시 가점(우대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청약통장은 납입금액의 100%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청약자격이 상실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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