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차 보조금 지원내용

국가보조금 지원내용

  • 차량 가격
    • 차량 가격이 5,500만원 미만인 경우, 최대 850만원까지 지급
    • 차량 가격이 5,500만원 이상~8,500만원 미만인 경우,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
    • 차량 가격이 8,500만원 이상인 경우,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
  • 배터리 용량
    • 배터리 용량이 60kWh 이상인 경우, 최대 보조금이 200만원 가량 더 지급
  • 노후 경유차 폐차
    •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, 추가로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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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보조금 지원내용

  • 거주지
    •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
  • 소득
    • 해당 지자체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
  • 차량 보유
    • 해당 지자체에서 보유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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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보조금 변경사항

  • 보조금 지원 대수 확대
    • 2022년 16만대에서 21만5천대로 확대
  • 차량 가격 기준 상향
    • 5,000만원에서 5,500만원으로 상향
  •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확대
    •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
  • 전기차 보조금 통합
    • 2022년까지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, 2023년부터는 환경부에서 단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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